고객 지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동아ST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발생한 클레임(제품하자, 부작용)에 대한 보상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목 분쟁유형 해결 기준
의약품
의약외품
1) 이물 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함량, 크기 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성능,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8) 부작용
9)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의료기기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성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 (2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성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5)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지주회사
제약
생물농약
식음료
물류
포장용기
기계부품
정보통신
건설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