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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개량신약 발매에 법적 대응
2013.01.16

동아제약, 스티렌 개량신약 발매에 법적 대응
- 지난 2012년 11월 특허심판원 스티렌 개량신약 동아제약 특허 침해 인정
- 개량신약 발매에 대해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 업체들이 최근 제품 발매 동향을 보임
에 따라 자사 존속특허를 근거로 제조사인 풍림무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
기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7월, 지엘팜텍 외 5개사(종근당, 안국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유영제약)는 애엽의 추출 용
매로 에탄올 대신 이소프로판올을 사용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스티렌 개량신약을 허가 받은바 있으
며, 2013년 1월1일자로 약가를 취득하였다.

허가 신청 당시 지엘팜텍은 특허심판원에 동아제약의 특허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
인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월 27일 특허심판원은 ‘위장질환 치료제용 쑥추출물 특허에 대한 심
판 청구’에 대해 “추출용매가 다르더라도 쑥 추출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특허의 권리범위
에 속한다”는 결정을 내려 지엘팜텍 제품이 동아제약의 존속특허를 침해하였음을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동아제약은 개량신약 제품이 스티렌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편, 스티렌은 애엽(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 신약으로 199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2년 발매됐으며, 2011년 한해 881억원의 매출을 올린 동아제약 대표 신약이다. 현재 에탄올을
용매로 한 추출물의 위염치료제 용도에 관한 특허(만료일 2015년 7월 24일)를 포함하여 다수의 관
련 특허를 보유 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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